介 绍:기업도시 바깥 5㎞ 가량 개발 제한
최장 5년까지 신·개축, 용도변경 등 규제
기업도시 바깥의 폭 5㎞ 가량이 주변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강원 원주.충북 충주.전남 무안.전북 무주 등 4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부근의 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주변 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차이가 생긴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 관리지침'을 4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주변 지역의 범위는 개발 규모, 토지 이용 실태, 지형.지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기.마구잡이 개발이 예상되거나 이를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정하되 폭은 원칙적으로 예정 지역의 경계에서 외곽으로 5㎞ 안팎이 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주변 지역의 폭을 5㎞ 이상으로 넓혀 개발 압력이 약한 곳까지 묶을 경우 투기 방지 등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만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주.충주 등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는 예정 지역에서 2~5㎞ 정도 떨어진 곳에 거래가 집중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는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거래가 크게 늘어났지만 5~8㎞를 넘는 지역에선 거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주변 지역으로 묶이는 곳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국토계획법령상 최장 5년이다.
그러나 그 뒤에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용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